70억대 재산 김대기 ‘28억 누락’…직원 탓 버티다 “제 불찰”

김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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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8억원대의 발행 어음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제 불찰로 인해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제 불찰로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히 (재산신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야당이 이 문제를 질책하며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하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그대로 공식서식에 맞게 넘기는데 그 작업을 직원에게 맡겼다. 그 직원이 헷갈렸다”고 버틴 데서 몸을 낮춘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4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늘어난 73억원을 신고해 누락 문제가 제기됐다.
김 실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퇴)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인사권은 제가 결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징계 처분 여부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직자윤리법상 3억원이 넘는 재산을 누락하면 해임·과태료 등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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