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된다

김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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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탁기형기자 khtak@hani.co.kr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탁기형기자 khtak@hani.co.kr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지면 전국의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과 금액(예정액 기준·장기보유 미적용)은 조합원 1가구당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이고(8천만원 이하는 면제), 부과율(10~50%)이 결정되는 각각의 부과 구간 범위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재초환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의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4곳, 서울에서는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줄어든다고 밝혔다. 평균 부과금액은 서울의 경우 조합원 1가구당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6800만원(32%) 줄어든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에서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부담금 예정액은 총 2조5811억원이었다.
인천·경기 내 부과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줄고, 평균 부과액은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8% 축소된다.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담금 부과 단지가 44곳에서 19곳으로, 평균 부과액은 25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이번 부담금 완화로 사업을 검토 중인 단계에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이 일정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이익이 적을수록 부과되는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서울 강북과 수도권 저밀도 단지, 지방 단지 일부에서 예상 부담금을 계산해 본 뒤 재건축에 시동을 거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담금 감소는 큰 변수가 못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외에도 규제지역, 금리, 경기변동 등 변수가 많아 이번 조처만으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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