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병원 자주 갔다면…추석 전 ‘초과 의료비’ 돌려받으세요

김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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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모습. 뉴스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낸 이들에게 초과금만큼 돌려준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186만8545명, 지급 총액은 2조4708억원이다. 이중 지난 12일까지 125만 6402명에게 1조7509억원이 지급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해 부담한 의료비 총액(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소득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지난해 기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보공단에 온라인·팩스·전화·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처리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명절 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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