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32%까지 생계급여 받는다…임기 내 35%로

김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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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을 내년에 32% 이하로, 현 정부 임기 내 35%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급 대상자는 약 21만여 명이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자복지 강화를 통한 국민 기초생활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15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내년 572만9913원ㆍ4인 가족)의 30%에서 32%로 바뀌면 내년에는 기준 소득이 183만3572원에 못 미치는 4인 가족은 최대 183만3572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인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도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내년 48% 이하, 단계적으로 50% 이하로 완화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252만8000명으로 올해 233만3000명보다 약 2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 수가 6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동차재산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1600cc 미만인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을 넘었거나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동차 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봤다. 나머지는 자동차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힌다. 이 기준을 내년부터는 25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이하인 자동차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월 소득 180만원의 A씨가 2011년식 600만원 상당의 카니발(배기량 약 2200cc)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00만원이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00만원의 4.17%인 25만200원만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

정수기 애프터서비스(AS) 기사 등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도 지금은 1600cc를 넘으면 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본다. 내년부턴 2000cc 미만 승용차 1대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의료 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등록 중증장애인의 월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 자격(1인 가구 기준 83만1157원)에 해당해도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탈락한다.

청년층이 취ㆍ창업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ㆍ사업 소득 40만원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은 현재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며 “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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