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초과근무 제한 논란’에 “억울한 사례 없도록 할 것”

김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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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김현동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예산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 자제 지침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필요한 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내부망 글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조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재난 대응‧특별치안활동 등 예년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으로 경력 동원이 증가했는데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일부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올해는 최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보다 840억원가량 증액된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확보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여러 돌발상황까지 감안해 월별로 나눠 효율적으로 초과근무를 운영하고 재원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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